중국으로 귀환 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귀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항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서류들이 필요하며,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