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주요경비 계산명세에 택배비는 포함되나요?
2025. 5. 26.
간편장부 작성 시 택배비는 주요경비 계산명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택배비 처리:
- 택배비는 일반적으로 '운반비' 항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실제 지출한 택배비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택배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택배 이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의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택배비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작성 시 택배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증빙과 사업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