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양수도 증권거래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5. 26.

    네, 법인의 주식양수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메뉴로 이동
    2. '반기신고' → '정기신고' 선택
    3. 과세연월 및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
    4. 주권거래내역 입력 (거래코드 '400000(과세)' 선택)
    5. 매매일자, 양도가액 등 정보 입력
    6. 과세표준 및 세액 확인
    7. 신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주식양수도계약서) 첨부

    주의할 점은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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