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차량 폐차 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복식부기 의무자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차량 폐차로 인해 받은 금액은 단순히 수입으로 처리하며, 폐차로 인한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차로 받은 금액은 현금 또는 수입으로 처리하고, 차량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한 후, 폐차로 받은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와는 달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러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