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센터의 지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장은 위 요건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했거나,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 또는 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등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훈련을 연속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