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개업하신 경우, 창업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부터 2024년 귀속까지 총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창업감면 적용 기간이 종료됩니다.
창업감면의 적용 기간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하여 감면 기간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점,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창업자 연령(청년 창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은 100% 감면, 일반 창업기업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지역별 차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귀속분부터는 감면 세액에 연간 5억 원의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