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주점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은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액 및 자산총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