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사업자로서 업무용 차량 2대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두 대의 차량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료 등)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업무사용비율이 0%로 적용되어 필요경비 인정이 더욱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 2대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두 차량 모두에 대해 업무 사용 비율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