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 등 일부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