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일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급 주체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