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 단순율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5. 26.
추계 단순율(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로 2,400만원~6,000만원) 미만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단, 의료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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