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단순율(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의료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