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휴가 중이라도 현역 군인 신분은 유지되므로, 별도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해당 아르바이트의 성격, 기간, 소득 규모, 그리고 군 내부의 인지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군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사안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규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