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급여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납부하면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
주의사항:
2022년 이월결손금 중 2024년 모두채움 신고 시 공제하지 않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2025년 신고에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을 통장으로만 수령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수령도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 16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28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