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2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중 2024년 모두채움 신고 시 공제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로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로, 신고 시점에 이용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자동으로 반영되어 공제됩니다. 만약 모두채움 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일부만 공제되었거나 공제되지 않았다면, 남은 이월결손금은 다음 연도인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는 사업소득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되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