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는 회사와 개인이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 회사는 원천세 수정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개인(근로자)이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거나, 기한 후 신고(5월 말일 이후) 또는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진행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면 홈택스에서 수정하여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이후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