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자가 정규직(풀타임)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으로 간주되어 합산됩니다. 즉,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점에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파트타임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 후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속 기간은 연결되어 합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파트타임 기간과 정규직 전환 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