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야간근로수당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또한,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경비원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 및 소득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