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28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는 16세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며, 아르바이트로 얻은 28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