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처분 이익: 차량의 매각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처분 손실: 차량의 매각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에게도 업무용승용차의 처분 손익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매각 가액을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