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상품권을 광고선전비로 지출하는 경우, 원천세 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결제 수단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시점이 아닌 사용 또는 교부 시점에 비용 처리됩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 상품권은 세법상 한도가 없으나,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며, 관련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