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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채움대상자인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6.

    모두채움 대상자인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확인: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 메뉴에서 본인이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상담센터 문의: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모두채움 대상 여부 및 안내문 미수신 사유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모두채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 신고 진행: 모두채움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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