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피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 불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캐디피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