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을 폐업하고 자녀분이 같은 업종의 식당을 새로 개업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자녀분이 새로 개업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폐업한 부모님의 식당이 사업을 영위하던 마지막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아 공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른 규정으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