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 5. 26.

종합소득세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제도 활용: 과도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와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홈택스를 통한 환급 신청: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환급신청] → [과오납 환급] 선택
    • 환급 사유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환급 계좌 등록 및 신청 완료
  3.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후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며, 환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