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 활용: 과도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와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환급 신청: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후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하며, 환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