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 후 2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반영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출 발생 시점부터 반영 가능한가요?
1층 상가와 2층 주택을 함께 임대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교육공무직의 병가 사용 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