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나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의무는 병가 6일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며, 시간 단위의 병가(병조퇴, 병지각 등)도 병가 일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병가 6일을 초과한 시점 이후에는 병가를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제출했던 진단서와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유 여부는 기관장이 진단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병가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