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크게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나뉩니다. 사업자가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36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135만원만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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