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업자의 장부에 해당 배당금을 총수입금액으로 이미 산입했다면, 세무 조정 시 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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