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개산보험료는 해당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보험연도 말일까지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총액 추정액 결정이 어려운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산보험료는 '당해 연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요율'로 계산되며,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관계가 6월 말 이전에 성립한 사업장으로서 개산보험료 신고 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납부기한 내에 일시납부 시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3%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