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이중 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