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정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5월)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별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분(9월)은 12월에, 하반기 신청분(다음 연도 3월)은 6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또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