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추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추징 대상:
2. 추징 금액 계산: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청년 근로자만 감소 시:
3. 공제받은 세액과의 관계:
참고:
주의사항:
감면 대상 소득 계산 시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 중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는 본인도 적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