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더라도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수익이나 비용 등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업연도 의제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특정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중도 폐업 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