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기된 대표이사 모두를 기재해야 하며, 실질적 지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점별로 대표이사 1명씩을 별도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표기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도 등재된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각자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각자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사무가 구분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 사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