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한 사업장에만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각 사업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제 기준: 전년 대비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일부 사업장의 인원 감소와 다른 사업장의 인원 증가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증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