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를 2025년에 기한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8.
2023년 종합소득세를 2025년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적용: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한(2024년 5월 31일)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기본이며,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미적용: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 기한 후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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