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부모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자녀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적공제 제외 기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적공제 제외 시 영향: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제외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의 경우: 자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연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은 연간 소득요건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당금은 인적공제 판단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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