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1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