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로 분류됩니다. 지방세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원동기를 장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이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27가지 건설기계 중 하나로, 토목·건축·건설현장에서 굴착, 적재, 파쇄, 정지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차량운반구보다는 기계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차량으로 등록되어 운행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차량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지게차의 경우, 화물 적재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