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율로 신고 시 간편장부는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는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맞나요?
기준율로 신고 시 간편장부는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는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맞나요?
2026. 5. 19.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7/10,000 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