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한도 계산 후 소득 비율을 나누는지 알려줘.
4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부양가족 공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