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시, 납입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먼저 계산한 후, 해당 한도 내에서 소득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공제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납입하신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납입하신 금액이 위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소득 구간의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공제 한도는 6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