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기장의무 판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기장의무 판단:
2. 단순경비율 적용:
참고:
임대사업자와 약국사업을 함께 운영하는데 왜 임대사업자를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줘.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부녀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폐기된 세무 장부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