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렸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녀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녀자 세액공제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2017년부터 부녀자 공제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한도 계산 후 소득 비율을 나누는지 알려줘.
4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