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하는 건물이 상가,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개인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