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공방에서 체험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경우, 업종코드 93091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존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공방 클래스 운영을 위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 쇼핑몰과 공방 클래스를 함께 운영하시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답변에서는 학원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방의 운영 방식이나 제공하는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등록 절차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