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 × 1%'로 계산됩니다.
만약 1년 안에 가맹하더라도, 가입해야 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가입한 날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늦게 가맹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신용카드 매출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