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시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하시는 경우, 임대사업자 소득을 약국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명의나 공동 명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 및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임대업의 형태와 소득 규모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기장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