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2101은 '자동차 종합 수리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가요?
세무대리 기장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나요?
도자기 공방에서 체험 클래스를 운영할 때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