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 제35조에 따른 접대비 기본한도액 계산 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기본한도가 1,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본한도 3,600만원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동두천시 외에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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